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봄철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근절 기동단속반을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 가해자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 관련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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