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해제지역 19곳 390만㎡
70% 기부채납 특례제도 시행

익산시가 일몰제 해법으로 민간공원 조성에 나서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일몰제’에 대비, 소라공원을 비롯한 주요 도시공원 7곳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해제되는 지역 도시공원은 19곳, 390만㎡이다.

이에 대한 토지 매입비만 3천 700억여 원으로 일몰 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난개발 및 생활환경 파괴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는 5만㎡ 이상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는 비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소라공원은 LH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1단계로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공원(1지구)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나서고 있다.

2단계로 추진 중인 배산, 북일, 팔봉공원(2지구)은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공원으로 묶여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공급으로 분양가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주변 지역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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