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국토 훼손방지 및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안군에는 화장장이 없어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왔으나 화장 장려금 지원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되고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이다.

지원신청은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화장증명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사망자 및 연고자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 관내지역 사용료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1구)는 7만원, 개장유골(1구)는 3만원이 지원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단 한명의 지원누락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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