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방해-폭력동원-교사 등
7년이하 징역 2천만원 벌금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인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29일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동원돼 회의를 방해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을 앞세워 회의를 방해하거나 폭력사태를 일으킨 경우, 동원하거나 교사한 국회의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국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됐지만 또 다시 폭력사태가 재현되는 등 법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면서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의 물리력을 통해 국회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의원에게도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함으로써 국회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을 총알받이로 삼는 일을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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