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와 ‘기관 상호 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관리 서비스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및 임직원의 노후준비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가스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직원의 노후준비 지원 △기타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공단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다수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왔다.

또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노후준비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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