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밀수와 밀입국 등 해양국제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밀입국과 밀항, 수산 종자 밀수 등 양식업 불법행위, 해양산업 기술 유출,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등이 대상이다.

군산해경은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취업 알선과 고용 등을 적발, 차단하는 한편 인권 침해를 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은 축제의 달인 만큼 수입 선물용품과 먹거리 등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번 집중단속으로 관할 해역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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