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축소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급감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임대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전북지역에서는 61명의 임대사업자가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242채 증가했다.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지난해 같은 기간 103명에 달했던 것에 비해 무려 60% 가까이 줄었다.

또 전달인 3월 신규 등록자 66명 보다는 9.2%가 감소한 수치.

이는 2017년 12월 정부의 임대등록주택활성화방안이 발표된 이후 같은 해 연말 급증했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지난해 9월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른 세제혜택 축소로 이어지며 크게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임대인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세제혜택을 보려는 임대인들의 등록이 늘어났다.

세제혜택 변동에 따라 남아 있는 혜택을 차지하려고 등록을 서두른 경우도 많이 생겨났다.

더욱이 올해 1월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방안이 발표되면서 무등록 임대인들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등록하지 않은 일반 임대의 경우 적발되면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받고, 법적 구비서류도 크게 늘어나는 등 사업 여건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대책 등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다보니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실익 없는 장사를 더 이상 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실제 임대사업 물량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임대업을 하지만 소량으로 사업을 하는 영세 임대인들은 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를 하다보니 법적 규제가 심하고 많은 세금을 부과 받게 돼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올 들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는 집주인 숫자와 임대주택 가구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데는 모두 그만한 이유가 있다.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이 지난해 부동산대책으로 줄어든 반면 의무임대기간 위반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 등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좋지만 영세 임대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잇따라야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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