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치적을 담아 무질서하게 게첨된 불법현수막도 일반 상업적 광고물과 같이 단속의 형평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명 ‘현수막 정치’로 불리는 치적 경쟁에 있어 남이 노력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을 본인의 치적으로 내서우지 말 것도 아울러 문제를 제기, 주목을 끌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런 주장이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라 바로 이해 당사자인 정치인들에게서 나왔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지역위 소속 전주시의원들은 14일 “정치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불법현수막이 무질서하게 판을 치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치외법권지대로 남아 있어 단속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난 2주간 덕진지역 곳곳을 파악한 결과, 가장 많은 불법현수막은 분양광고 현수막과 함께 국회의원 현수막이었다”면서 “다른 상업적 광고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치인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현행 정당법에 따라 주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옥외광고물 법령과 조례에 따라 표시 설치되어야 한다.

즉 지정된 게시대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얻었을 때 게시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형평성에 맞게 불법현수막에 대한 강제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내려야 한다는 것.

이들은 또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 얻어낸 실적을 홍보해야함에도 공무원들이 얻어낸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브리핑에 나섰던 정치인들이 특정 정당 특정 지역 소속 정치인이라는 점 탓에 지역정가의 뒷말도 무성한 게 사실이다.

이들 시의원들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당인 민주평화당에 대한 견제내지 민주당의 장외 싸움으로 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유독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에 관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할뿐더러 모든 이에게 공평무사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도민 모두가 동의하리란 생각이다.

정치인들에게 일반인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되는 이유는 그들이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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