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의원 과도한 임대료
보육환경 개선 토론회 마련

도내 공동주택에서 영업중인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전북도의회가 15일 개최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개선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도의회 이명연(전주11)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임대시설 어린이집의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공동주택 대표자회의와 공동주택 관리자협회, 담당공무원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에 보육교사 인건비와 급식비가 포함돼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면서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낮아지고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높은 임대료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측은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에 교사인건비 등 기본보육료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연 의원은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를 내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임대료를 낮춰 공동주택 어린이집 원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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