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경감, 순경 폭행
바바리맨 군산시 공무원
신항만개발 댓가 뇌물 수수
공무원 집유선고율 전국 최고

최근 직종을 불문하고 도내 공무원들이 성추행.폭행 등 흉악범죄는 물론 각종 비리에 연루되면서 공직사회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경찰관을 술집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익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경감을 타 경찰서로 전보 조처하고, 구체적인 폭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B순경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A경감을 귀가 조처했다.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는 하지 않았다”며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A경감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18일 0시 50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술집 앞에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B순경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A경감과 B순경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경위를 조사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7일 출근시간에 버스정류장에서 속칭 바바리맨 행위를 저지른 50대 공무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군산시 공무원인 C씨(58)는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께 군산시 수송동 한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여성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죄)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달 22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주택가 등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자택에 있던 C씨를 붙잡았다.

지난 6일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민을 폭행한 경찰서 과장급 간부가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D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

D경정은 전날 오후 9시 35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시민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D경정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지난 3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E씨(32)를 뇌물수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은 또 E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건설사 직원 F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F씨는 신항만 방파제를 쌓는 816억원 상당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 근무하며, 공사 발주처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E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E씨가 해당 공사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 거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난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를 추가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법이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형 선고율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아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공무원 범죄 판결 유형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로 기소된 전북지역 공무원은 총 33명이며, 전주지법은 이 가운데 61%인 20명에 대해 집행유예 형(징역형)을 선고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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