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산단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80톤 이상인 사업장 또는 TMS 설치사업장을 대상으로 1‧2차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허위기록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된다.
도는 TMS 전송시스템 위변조 등 1차 점검을 실시한 뒤, 한국환경공단과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현장방문을 통해 2차 정밀조사 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정하게 처벌 할 방침이다.
김용만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전남에서 발생한 오염도 검사 측정값 위변조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며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점검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은기자
대기유해물질배출사업장 점검
- 행정
- 입력 2019.05.21 17:56
- 수정 2019.05.21 2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