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교육개혁 촉구
사학정상위 명칭변경 등 제안

최근 들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으로 전교조의 합법화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황에서 시도교육감들이 법외노조에 놓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총회에 앞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실현키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학부모·교원단체·교원노조까지 힘을 모아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력을 가져야 하는 마당에 전교조가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은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해 많은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우리 교육계, 나아가 시민사회에서는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과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전교조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그간 교육계 한 축을 감당했던 전교조가 토론과 참여의 장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교육계에서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와 함께하는 교육 개혁의 길에 힘을 한데 모을 것을 약속하며,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고 ILO 권고를 이행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는 해직교사를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치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서 법적 지위를 박탈 당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한 교육감들은 총회에서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 고시 개정안, (초등)학교 체육 교구 유해물질 대책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불이행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 처벌 조항 신설 요청 등 총13개의 안건을 다뤘다.

특히 사학공공성강화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명칭을 사학정상위원회로 바꾸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키로 했다.

또한 학교법인의 모든 기록물을 공공 기록물화해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안과 검정도서의 심의권한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배분하는 안 등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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