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1년 6개월 선고 요구
이군수 "봉사기회달라" 호소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항로(62)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선출된 군수로서 유권자들을 소홀히 대할 수 없어 오해가 있었다. 군정공백을 초래해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진안군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씨(42),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43),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씨(42),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씨(43) 등 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 4명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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