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인데 조용히 하라”고 했다며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0시 33분께 익산의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주민을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주차장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에게도 “가만두지 않겠다”며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주민 신고로 출동해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베란다에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크게 고함을 질렀고 이를 들은 다른 층 주민이 “밤인데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족과 술을 마시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다른 층 주민이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으로 다친 주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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