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지난 28일 유기상 군수, 조규철 군의장, 박진선 고창소방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소방서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창군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고창소방서에선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외계층 우선으로 설치·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강화로 많은 군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