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초과 부분
건축-바닥면적 산정서 빼

어린이 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산정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어린이 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 산정을 완화하고, 휴게음식점(카페) 등의 시설 내부에 바닥판과 칸막이 등으로 다양한 휴게 영업을 위한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어린이 집의 비상 시 원활한 피난을 위해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기존 어린이 집(2011년4월7일 전) 4-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외부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또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내부 발코니 등 수평으로 구획해 휴게공간이나 영업공간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 하는 사례가 없도록 영화관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도록 강화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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