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가격평가 만점기준
상위 40%→20%로 조정
불가항력 공기 연장땐
추가비용 발주처가 부담

공공계약의 저가투찰을 막고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현행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가격평가 만점기준은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 입찰가격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입찰금액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으로 변경했다.

종심제 가격평가 만점기준을 상위 40%에서 20%로 조정한 것이다.

30일 정부는 이 같은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했다.

이번에 변경된 계약예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법개정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 동안 건설업계에서 공공공사 공사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이 제기돼 온 가운데 취해진 조치로 공사비가 일정부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적격심사 가격평가 과정에서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발생된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기존 가격중심의 적격심사 평가방식과 달리 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계약예규 변경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는 시장의 평균적인 공사금액을 반영해 입찰금액의 상위 20%와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정했다.

또 10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 계약금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도 도입된다.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된 간접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간접비 지급 기준도 합리화했다.

이는 일부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용을 인정하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간접비용 지급대상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용도 포함되도록 명시한 것이다.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불공정한 가격산정을 막기 위해 자재의 수량 등 구매규모를 고려해 자재단가를 계상하도록 했다.

또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산하도록 규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만점기준의 계약예규 개정에 따라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이 제고될 있게 됐다”며 또한 “기업 성장 기반의 확충과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 처우 개선 등 산업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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