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3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4호로 지정된 남원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예고 된다고 밝혔다.

2일 도에 따르면 남원농악은 지난 1998년 1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그 전승과 보전을 위해 남원농악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해 지역의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왔다.

전북 남원시 일대에서 전승돼 온 남원농악은 마을농악 단계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직업 농악꾼들이 마을의 공공자금을 마련하고자 진행하는 걸립농악으로 발전했다.

이후 연예농악의 단계까지 발전하면서 전문적인 농악의 형태로 구축됐다.

호남 지역의 농악 판제(마당밟이, 판굿)를 충실하게 전승하면서 판굿 후반부에 펼쳐지는 도둑잽이굿과 개인놀이의 구성이 특이하고, 호남 좌도농악 특유의 부들상모를 이용한 상모놀음 등도 특징으로 꼽힌다.

남원농악의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남원농악보존회’는 상쇠를 비롯한 회원들의 연행능력, 전통적인 가락의 조화, 개꼬리 상모 제작 능력 등 탁월한 전승기량을 갖췄으며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전승기반과 전승의지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남원농악’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남원농악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남원농악이 지정예고 기간 이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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