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밀도살-수입육 국내산
둔갑판매등 21일까지 단속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육류 수요가 많은 피서철을 대비해 불법축산물에 대한 사전유통 단속을 3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일 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국내 축산물에 대한 수요증가와 가격상승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예년에 비해 기온이 빠르게 상승해 육류의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안전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중점 단속 내용은 ▲밀도살 및 수입육의 국내산 둔갑판매, ▲축산물의 미표시, 허위표시,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판매행위, ▲영업장의 비위생적인 관리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민간감시원인 생활안전지킴이와 합동으로 실시해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축산물이 유통 공급될 수 있도록 축산물 취급업소에서는 위생적인 식육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 민생특별경찰팀은 그동안 축산물취급업소(식육판매업소, 포장처리업소, 제조업소, 계란판매업소)에 대해 불법 축산물 유통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총 점검업소 364개중 57개 업소를 적발하고 45개소를 검찰송치, 12개소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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