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황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론회 과정에서 압축적으로 말하다 보니 허위에 대한 인식이 약했다.

발언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상실형은 너무 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상고 여부와 관련 검찰은 “양형 참작 사유에 참작을 안해야 될 게 있으면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어 판결문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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