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 끝에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는 등 34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입구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 있었는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달라고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방화 직후 출입문을 알루미늄 봉으로 봉쇄해 손님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도 불이 붙어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 후 구속됐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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