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이번달 10일부터 15일 동안 ‘낚싯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신고(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승선 정원 초과,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등이며 음주 운항 등 해상교통 위반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주말이면 도내 주요 항·포구에서 낚싯배 30∼40척이 출항할 정도로 요즘 많은 낚시객이 몰리고 있다”며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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