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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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무관리직(행정직원)을 5년 임기제로 채용하고 5년의 기간이 도달하면 퇴사처리 또는 재임용 심의를 통한 재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채용제도가 현행법상 적법한지 여부 및 5년 임기제로 고용된 사무관리직원의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근속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별도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지?


A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관리직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것이고 이때 사용자는 고용형태(무기계약 지위) 명확화를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5년의 계약기간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할지라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년 임기제 고용을 명시한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은 「기간제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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