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는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018회계연도 전북도와 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들 기관의 미집행예산이 6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결산 심사에서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전북도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2018년 세출결산액 5조 6천705억원 중 5조 4천991억원을 집행했다.

이어 2천933억원(5.2%)을 미집행했고, 1천484억원은 이월, 1천449억원은 불용처리 했다.

미집행사유는 절대공기 등 사업기간 부족이 상당수였고,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도교육청은 2018년 세출결산액 3조 8천232억원 중 3조 5천65억원을 집행하고 3천167억원(8.3%)을 미집행했다.

이로써 2천382억원은 이월, 785억원은 불용처리했다.

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기관의 특성상 주로 방학에만 공사를 이루어져 이월액이 많지만 추경에 편성된 시설사업은 대부분을 이월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김대오 위원장은 “결산은 예산심사의 토대가 되는 만큼 양 기관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 잘못된 사안을 바로 잡겠다”면서  “특히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오류 등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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