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도입한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

현재 이 조례는 시의회에서 제정됐고 세부시행 규칙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지원과 고령운전자 차량표시 스티커도 제작·배부 등으로 이어진다.

시가 이처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전주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난 2016년 179건에서 지난해 206건으로 27건(15%) 증가하고, 전국적으로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자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화했다.

시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고령운전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고령자 등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인지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져 운전에 자신이 없는 어르신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전은 나만의 안전이 아닌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운전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 됐을 때는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전체 등록차량(31만 8504대) 중 70세 이상 고령자 차량은 5.31%인 1만6914대이며, 전체 운전자(40만6537명) 중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4.78%인 1만946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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