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1일 극단 여배우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로 기소된 전주 모 극단 전 대표 최모씨(5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이 명령한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모두가 극단을 떠났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추행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 한명과 당심에 이르러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극단 등지에서 여배우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극단 한 여배우가 최씨의 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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