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허위 입출금표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조작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4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변호사는 지난해 6월 “B씨(54)가 업체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면서 허위 입출금표를 항소심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완주군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 시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가짜 증거는 B씨 가족이 만들었으며 허위 입금자료는 A씨가 팩스로 받았다.

A씨는 가짜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B씨가 받은 돈을 전액 반환했으니 감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교도소에서 B씨를 접견하며 “업체 측에 돈을 입금한 뒤 돌려받고 이를 반복하며 ‘돌려막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증거를 토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B씨에게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B씨가 돈을 반환하지 았는데도 업체에 모두 돌려준 것처럼 입금증과 종합전표를 제출했다”며 “이런 행위는 B씨의 형사사건에 관한 양형 자료를 허위로 만든 것으로서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이 B씨의 양형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조했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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