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 15명도 불구속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일감 수주를 놓고 난투극을 벌인 혐의(특수폭행 등)로 A씨(37) 등 건설 노동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32)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47분께 덕진구 반월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4명이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노동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공사를 시작한 이 아파트의 일감 수주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부 노동자가 일감을 독점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했다”며 범행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 중 범행에 가담한 이들을 모두 입건했다”며 “부상자가 다수 발생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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