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료공장 영향 인정
주원인 불확실 재검증 필요
시, 20일 주민설명회 열 것
사업자 배상-구제급여 검토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은 인근 비료공장과 관련이 있다는 환경부의 판단이 나와, 향후 배상책임 등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서울에서 열린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실태조사 용역 최종 자문회의에서 환경부는 건강 영향조사를 종합 검토한 결과 공장 가동이 주민들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13일 환경부의 용역을 의뢰받은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최근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용역 자문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료공장의 어떤 물질 때문에 암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백t에 이르는 비료공장의 폐기물이 암 유발요인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담뱃잎 찌꺼기 ‘연초박’ 처리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마을 주변 산 중턱에 공장을 차린 회사가 유기질비료를 만들기 위해 원료를 사용한 연초박 뿐만 아니라 주원료를 고열로 쪄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각종 가스와 폐기물에 발암물질이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환경단체 등도 '장점마을 비료공장에 2003년부터 연초박 14t이 반입됐으며 연초박이 가열 등 공정을 거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연초박 처리과정을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어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재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익산시와 환경부는 오는 20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조사 결과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비료공장이 암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환경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는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사업자 원상회복과 배상책임이 있으나 원인자가 무자력자일 경우 환경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장점마을 주민 80명 중 30명이 암에 걸린 상태며, 이 중 17명은 사망했다.

/익산=문성용기자.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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