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계절근로자 20명 활동
재배-수확-가공등 일감많아
최장 5개월 체류 신설 추진
농촌 일손부족 해소 팔걷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관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농번기 폭증하는 농촌 일손을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는 여론이다.

특히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장 5개월까지로 자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4일 전북농협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농촌지역에는 익산 12명, 무주 8명 등 총 2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단기취업(C― 4) 비자를 통해 들어와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국내에 머물면서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농가 수요를 파악해 신청하면 법무부가 심사한 뒤 배정인원에게 단기취업(C― 4) 비자를 내주는 방식이다.

허용 업종은 농업분야와 어업분야로 나뉘는데 농업분야의 경우 90일 이내 단기 노동력이 필요한 업종이고, 어업분야는 수산물 가공분야에 90일 이내 작업이 종료되는 업종이 해당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비자(C-4)로 도내에 체류하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3개월로 한정돼 있다.

월 2일 휴식을 보장하고 시ㆍ군에서 개최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초청행사 등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기간은 80여일에 불과하다.

관리능력이나 이탈 문제, 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반영해 법무부에서 시ㆍ군 배정인원의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이 제도는 농한기에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고용허가제(E―9)와 달리 농가가 필요할 때만 일손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

문제는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3개월로 지나치게 짧다는 점이다.

농업계는 농산물 재배·수확·가공 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체류기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가 최장 5개월간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체류자격은 농촌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새로운 체류자격도 C―4 비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을 적용 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 등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고용법을 적용 받을 경우 농가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내 시ㆍ군에서는 오는 28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신청할 예정이다.

또 7월초에는 법무부가 지자체 선정과 도입인원을 배정하게 되고 같은 달 15일에는 각 지자체에 배정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후 7월 말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과 입국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평화당 김종회(국회 농해수위)의원도 농어촌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난 2015년 10월 도입했지만 농업 특성상 모든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상 90일 이하의 체류기간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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