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수술비-급여 등 지급

출장 중 쓰러져 급성뇌경색 판정을 받은 군산시청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질병이 인정됐다.

14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군산시청 A(52)계장은 지난 1월 17일 오후 군산시 비응항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계장은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와 비안도 합동점검 차 출장을 나갔고 시청으로 복귀 도중 의식을 잃었다.

급성뇌경색 판정을 받은 A계장은 일부 언어능력과 기억을 잃었고, 제대로 걷지 못해 병가를 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와 A계장의 질병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 공무상 요양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A계장은 공상 처리되고 수술비와 병원비, 약제비 등을 환급받는다.

급여도 정상적으로 수령한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A계장이 고혈압이 있고 당뇨약을 복용해 인사혁신처가 공상에 난감해하기도 했지만 결국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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