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교육훈련법의결
의장에 인사권 부여 독립 보장
단체장 직류신설 지역맞춤채용

앞으로 시·도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필요한 직류를 신설해 공무원을 뽑는 등 지자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또 국가공무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성비위도 해당 사실을 알게 되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별도로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치단체에 지역 여건에 맞는 공무원 직류 신설 권한을 부여한다.

공무원은 역할에 따라 크게 직군으로 나뉜 후 직렬, 직류로 세분화된다.

예컨대 ‘기술 직군’ 아래 ‘공업, 농업, 해양수산’ 등의 직렬이 있고 ‘공업 직렬’ 아래엔 ‘일반화공, 일반기계, 전자’ 등의 직류가 있는 식이다.

그동안에는 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되지 않은 직류를 선발할 권한이 없어 지역 특수성에 적합한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할 수 없었다.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을 부여해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나선다.

지금까지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인물을 자치단체장이 임용하는 탓에 의회 소속 공무원이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앞으로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채용·보직관리·교육훈련 등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해 의회 소속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반드시 행안부 협의를 거쳐야 했던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도 차지단체에 일임한다.

전문경력관은 계급·직군·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행정수요에 따라 전문가를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자치단체의 인사와 시험에 관한 통계를 홈페이지를 통해 낱낱이 공개한다.

인사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인사가 이뤄져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공개 대상도 지속 확대해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갑질, 성 비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본인만 신고할 수 있었던 성 비위 사실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성 비위와 갑질을 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적용할 수 있는 징계기준도 마련하고 징계를 줄여주던 관행도 없앤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라며 “이번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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