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2시 30분께 군산 시내 자택에서 아내(45)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가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무슨 말이 많으냐’며 손톱으로 내 얼굴을 긁어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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