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부영2차아파트 임차인
소유권이전 타당성 증명받아

지난 2017년부터 계속되어 온 부영주택을 상대로 한 남원시 부영 2차아파트 임차인들의 민사소송에서 13일 법원(남원지원)은 부영주택이 임차인들에게 소유권이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부영주택은 남원시 부영2차아파트 임대주택 분양 전환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을 해주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

이로써 법원에서도 임차인들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타당성을 증명받은 것이어서 분양전환에 청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원시 부영2차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지난2016년 11월경 남원시에 구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인 위 아파트를 분양전환 승인해 달라는 신청을 했고, 남원시는 그해 12월경 신청을 받아들여 분양전환 승인을 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남원시의 분양전환승인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1월 경 전주지방법원에 남원시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특히, 부영주택은 부영2차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후에도 분양전환을 해주지 않았다.

부영주택은 임차인들이 직접 우선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고, 무주택과 실거주 등을 증명하지 못한데다 임차인들이 지난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분양전환 설문조사에서 과반수가 분양전환 의사가 없다고 함으로써 매도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전환가격도 10년 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5년 임대아파트 기준가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개진했다.

한편 부영2차아파트 임차인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호민 박희승변호사는 위 법원(남원지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부영주택 관련 법률적 조력 및 소송대리를 충실히 해, 이와 같은 결과를 끌어냈다는 후문이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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