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 분교 법안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4일 제36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 이전 취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한농대 분교 법안 철회’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지난 2015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이 전북농업과 혁신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한농대 개정법률은 전북을 차별화된 미래 농생명산업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한농대 이전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농림축산식품부마저 한농대 제2캠퍼스 설치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이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한농대 분교법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교검토를 즉각 폐기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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