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노출 잦은 여름 관심↑
부작용 업소-효과좋다 홍보
과다한 위약금-환급 지연
부작용피해보상 불만 늘어

#1. 전주시 효자동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나날이 불어나는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한 달 전 다이어트 식품을 98만원에 구매했다.

퇴근 후 중국어 회화학원, 취미활동으로 운동할 시간이 부족했던 찰나에 먹기만 해도 체중감량 효과가 탁월하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구입한 것이다.

기대감을 갖고 3주간 꾸준히 복용했지만 체중감량은커녕 어지러움과 두통, 소화불량으로 고생만 했다.

이에 이 씨는 업체 측에 부작용 아니냐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그럴 일이 없다’는 답만 되돌아왔다.

이 씨는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좋다는 말에 덜컥 구입을 했는데 업체 측은 그런 일이 없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만 해왔다”며 “성분을 자세히 따져보지 않은 책임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답답하다”며 하소연했다.



#2. 정읍시에 거주하는 30대 조 모 씨는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식품 광고를 보고 70만원에 제품을 구매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 제품만 복용하면 체중이 감량, 효과가 없을 시 환불해준다는 광고를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 달이 넘게 이를 먹었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다.

이에 화가 난 조 씨는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더 먹어 볼 것을 권유만 할 뿐 환불에 대한 요청은 사실상 거부했다.

조 씨는 “광고와 달리 체중감량 효과가 없고, 업체 측에서 효과가 없을 시 환불해준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체중을 감량하고 싶은 소비자들을 현혹한 이런 업체에 대한 제재는 없는 거냐”며 울상을 지었다.

무더위로 옷 길이가 짧아지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이어트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련된 피해·불만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허위·과장과 부작용에 따른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다이어트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는 2017년 7건, 2018년 1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벌써 10건이 접수, 이 추세면 지난해 건수보다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이른 더위가 이어지는 데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손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유형은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환급 지연, 허위·과장 광고를 비롯해 부작용에 따른 피해보상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작용에 대한 피해·불만은 다이어트 식품 관련 시장이 확대되면서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분쟁도 끊이지 않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나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여름이 다가오면 옷 길이가 짧아지는 만큼 자연스럽게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이로 인해 이 시기면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불만 접수나 관련 문의가 많아진다”며 “특히, 최근 다이어트 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부작용에 대한 문의가 많은 만큼 사전에 식품의 성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아기자 tjddk@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