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5일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3)에게는 원심보다 4년이 감형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살림에 소홀하다’며 지적장애 3급인 C씨(당시 23·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SNS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지난해 3월부터 함께 살게 됐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청소와 설거지 등 살림을 맡은 C씨는 ‘청소를 하지 않아 집안이 더럽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동거인들로부터 수시로 폭행당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A씨 등은 폭행당한 C씨가 숨지자 시신을 집에서 20㎞가량 떨어진 야산에 묻었지만 지난해 7월 말 폭우로 매장지 토사가 유실되자 시신을 들판에 다시 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3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이르게 하고 시체를 매장하고 오욕까지 해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지만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B씨는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공범 3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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