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자정 번화가-대학로 단속
각각 0.205%-0.12%-0.094%
면허 취소 수치··· 1명 법적용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도내에서 음주 운전자들 다수가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5일 자정부터 도내 번화가와 대학로 등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음주 운전자 3명을 적발했다.

이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205%, 0.12%, 0.094%로 모두 면허취소 수치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개정법에 따라 도로 곳곳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음주단속을 했다.

적발된 운전자 중 1명에 대해서는 제2 윤창호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당시 22)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이른바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이날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숙취 운전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인 2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된다.

전북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하루 19건꼴로 연평균 7천건에 달한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총 2만1158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만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에는 만취한 상태에서 전세버스를 몰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30대 운전기사가 붙잡히기도 했다.

앞선 3월에는 완주군 봉동읍의 7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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