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를 권유한 친형을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중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6시 50분께 익산 시내 자택에서 친형이 “정신과 진료를 받자”고 권유하자 격분, 흉기로 형의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환청에서 벗어나려고 매일 소주 1∼2병을 마셔왔고,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형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조현병을 앓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혈족인 모친과 형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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