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업허가 신청 급증
협의절차 7단계→3단계로

전북도는 기존에 시·군으로 위임했던 전기(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100kW이하의 허가권한을 26일부터 1천kW이하로 확대한다.

27일 도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최근 전기(발전)사업허가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행정처리 지연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고자 1천kW이하 전기(발전)사업 허가 권한 시‧군으로 위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발전)사업허가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도와 시·군으로 이분화 되어 있어 협의 시 장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도는 사무위임을 통해 전기사업과 관련된 개발행위나 면허세 납부 등의 다른 업무를 시·군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로써 민원인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협의절차도 기존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각오다.

이번 사무위임을 통해 재위임 되는 업무는 설비용량이 1천kW 이하인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 ‘공사계획의 신고’, ‘사업의 양수인가’, ‘사업개시의 신고’ 등의 업무이다.

무엇보다 1천kW 이하가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허가신청을 위해 도청으로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기존 발전사업 허가 소요기간은 40~50일인데 시·군에 사무위임 시에는 약 20일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민원인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도는 전기(발전)사업허가 사전고지제도와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에 관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개정 시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편익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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