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지난 28일 제2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15일 동안 진행된 이번 회기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과 조례 안 등 각종 안건이 의결되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결된 2018 회계연도 결산 내역은 세입 결산액 9,223억 원, 세출 결산액 6,722억 원이다.

결산 잉여금은 2,501억 원으로, 이월액(명시이월·사고이월 등) 1,403억 원과 보조금 반 납금 8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08억 원에 달했다.

한편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에서 심사한 ‘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 안’은 농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전북도 에서 조례 제정 추진 중인 월 5만원 지급 농민수당 조례 안이 통과될 경우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하고, 소상공인 등 타업종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결되었다.

온주현 의장은 “지난 1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 및 각종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들과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준 집행부 공직자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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