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도내서 700명 검거
가해자 구속 전체 25% 그쳐
8월까지 집중신고기간운영
15개 경찰서 TF팀 중심대응

지난 4월 22일 전주덕진경찰서는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 B씨(38)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8일 전주의 한 파출소를 찾아와 “남자친구가 나를 집에 감금하고 때렸다”며 범행을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얼굴과 몸에서 폭행의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하고 있다”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돼 정확한 경위는 조사를 더 진행해야 확인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164명, 2017년 283명, 2018년 253명으로 모두 700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검거된 인원 가운데 실제 구속된 가해자는 2016년 5명, 2017년 5명, 2017년 8명으로 전체 인원 중 2.5%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4.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검거인원의 구속률이 현저히 낮은 가운데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이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피해자 및 데이트폭력을 목격한 지인들의 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범죄 신고가 접수될 경우 도내 15개 경찰서에 마련된 ‘데이트폭력 근절 TF팀’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사건 접수 단계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신고가 접수된 범죄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피해정도,여죄 및 상습성에 따른 재범 가능성 등을 면밀히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키로 했다.

또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버튼만 누르면 곧바로 112상황실에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스마트 워치가 제공되고 피해자 주거지 순찰강화를 비롯 전담 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에 연계하거나 긴급생계비 또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절차 역시 병행된다.

경찰은 이 밖에도, 집중 신고기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성 긴급전화 등 관련단체 ▲ 관공서.역.터미널 등 공공장소 ▲경찰서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을 알려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분위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이후신 형사과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단순 폭행사건이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 또 다른 피해가 없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 의한 협박 및 강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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