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사고 국토부에 알려야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50억미만도 부실점검 시행
안전대책 없으면 착공 못해

앞으로 공공공사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알리지 않는 시공사나 감리사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 감리 배치계획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 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국토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와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시공사나 감리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서만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신고체계를 1단계로 간소화하면서 국토부가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산에 맞춰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토부 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의 감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1일 이후 설계용역을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게 된다.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7%가 50억원 미만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 건설현장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이에 따라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것을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각종 안전대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4년 만에 감소했으나 아직까지도 산업재해의 절반인 49.9%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오는 2022년까지 건설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각종 안전대책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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