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효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 김제교육지원청 7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추가되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다.

심지선 강사는 장애의 정의와 유형 및 에티켓,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 직업영역 개발 사례 등과 장애를 갖고 있는 당사자로써 겪어야했던 애환과 절실했던 삶의 아픔을 잔잔한 감동수기로 전달하였다.

/김제=류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