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등학교가 2일 전북도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부당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여러 개 발견됐다”면서 감사의 부정적한 사례를 설명했다.

상산고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 기간이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이고, 평가목적과 주안점은 ‘최근 5년(14∼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평가 대상이 아닌 2013학년도 학과 일정에 해당하는 2014년 2월 25일∼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자사고 평가 자료로 활용했다는 것.

박 교장은 “상산고는 평가 대상이 아닌 시기의 감사 자료를 통해 2점을 감점당했다”며 “이는 중대한 과오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북 교육청의 귀책 사유다”고 강조했다.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도 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상산고 입학전형 요강 승인 과정에서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3% 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했다”며 “상산고는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해당 항목에서 만점인 4점에 못 미치는 1.6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적법하게 평가한 이들 두 가지 사항을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하면 상산고는 79.61점이 아닌 84.01점을 받아야 한다”며 “도 교육청이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인 80점마저 무난하게 통과하는 점수이므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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