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원전핵사고 대응
한빛 1호기 조기폐쇄 주장
이상사태 우선통보 등 촉구
원자력 규제-감시권 요구

정읍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가칭 ‘한빛 원전 핵사고 대응 대책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 영광 한빛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주장했다.

이날 김은주 의원을 비롯해 9명의 의원들은 최근 일어난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중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 초과, 수동 정지 사건과 관련 “정읍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는 등 위험속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소 이상상태나 비상 상황시 정읍시를 우선 통보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촉구했다.

대책위은 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 30Km 규정을 지리적, 기후적 조건을 감안해 확대 지정하고 방재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원자력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부여하고 원전고장 정지 후 재가동시 지자체에 동의권을 반드시 부여토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은주 의원은 “정읍시는 사고투성이 노후원전인 한빛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보다가까운 3~4km 떨어져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더욱 위험하지만 방재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 한수원은 정읍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과 관련 모든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정읍=최환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