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육감, 기숙사 배정 원칙
야자 강제여부 관리감독 당부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교 기숙사 배정 원칙,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강제 여부, 고정식 명찰 착용, 학교 내 학생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학생회실) 확충 등 학생 생활 관련 전반 사항들을 점검해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이와 관련, 문제점이 발견될 시 교육청 차원에서 감사까지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원거리 거주학생 우선 배정을 제 1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 원칙은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 배정”이라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하면서 에너지 소진을 하지 않도록 이 원칙을 반드시 이행하고,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도내 학교 현장에서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일이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달라. 학생들의 편의시설인 화장실·탈의실·샤워실·학생회실 등이 각 학교마다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고정식 명찰 착용은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부착식을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에서 명찰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장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가 크다”면서 “(학교 밖 명찰 착용 등) 그것이 인권침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성장하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의 인권을 아무렇지 않게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는 지난 2009년 11월 학교 밖에서까지 중·고생들의 교복에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정식 이름표를 부착하는 것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만큼 학교생활규정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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