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대림동 여경’ 사건이 최근 문제가 됐다.

출동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등 미숙한 대처로 여경 자질논란이 불거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여경이 운전한 순찰차가 주차해 놓은 차를 들이받고 그냥 가는 일명 ‘여경 뺑소니’ 사건이 터졌다.

앞서서는 지난 1월 일명 ‘암사동 칼부림 ’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10대 남성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일관한 경찰관들의 대응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모두다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피의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

여경의 문제는 급기야 성 대결로 흐르는 양상까지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일명 ‘주취자 제압 소방권’ 사건은 구조 중 주먹질을 하는 주취자를 제압하다 상해를 입힌 소방관이 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정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발목 골절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들이 쓰러졌다”는 B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B씨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인근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으나 A씨는 갑자기 ”전북대병원으로 후송해 달라“면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다.

한 차례 B씨를 제압한 A씨는 B씨가 다시 주먹을 휘두르자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움직이지 못하게 짓눌렀다.

그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혔다.

비슷한 사건은 또 있다.

지난달 ‘끼어들기 위반’을 적발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던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뺏으려 한 영어강사가 거꾸로 제압당해 상해를 입자 이 여성은 14억31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냈고 승소했다.

정부와 경찰관은 4억3900만원을 이 여성에게 배상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월 평균 소득 1500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였다.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대림동 여경 사건이나 암사동 칼부림 사건처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해도 욕먹고, 제대로 제압해도 욕먹는 상황에 놓여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국민을 상대로 한 공권력의 물리적 유형력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제압 과정에서 국민이 상해를 입었다면, 유형력 행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책임과 경찰관의 책임은 각각 어느 정도일까.

이런 사건들은 골든타임에 정말로 공권력이 필요로 할 때 그 공권력의 물리적 유형력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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