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자기주도학습 지원 등
공익활동 장려··· 겸직허가안내도

전북도교육청이 교원들의 올바른 유튜브 활동을 유도키 위해 복무지침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담은 공문을 지난 15일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전달했다.

이 복부지침에는 교원의 유튜브 활동의 범위, 유튜브 활동 기본 방침, 금지되는 유튜브 활동,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기준.

유튜브 활동 겸직신고 및 허가기준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유튜브 활동에 있어 학생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 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활동 내용은 널리 장려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해 금지사항도 꼼꼼히 제시했다.

우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활동(특정인물 비방,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영상 수록 등)은 금지된다.

또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게다가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구글의 광고 계약 파트너 최소 요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4월 실시한 교원 유튜브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총 44명의 교사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겸직허가 기준을 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연간 총 재생시간 4,000시간에 달할 가능성이 있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겸직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하고 있다.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에 도달했음에도 겸직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구독자수는 바로 확인가능 하지만 연간 총 재생시간은 운영자만 확인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교사들은 관련 복무지침을 반드시 엄수해 혹여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