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희 등 4인 출산장려 확대 등
주요업무 미비점 지적 앞장서

정읍시의회는 18일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9일~ 23일까지 2019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24일과25일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2019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처리 후 폐회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김중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읍시 출산장려금 지원액 상향 ▶영유아 무료접종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 일반가구까지 확대 ▶틈새보육을 메워줄 적극적인 시책개발 등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시책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상중 의원은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활용을 위한 제언’이라는 자유발언을 통해 ▶주차장, 표지판, 입간판 등 무성서원 인프라 보강 ▶외국인 방문에 대비한 무성서원 해설사 보강 ▶무성서원 주변 옛 가옥 복원과 태산선비원 신축 등 무성서원과 연계한 주변관광지 확충 필요성을 제안했다.

기시재 의원은 대표발의 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행복주택 분양 결과 분양률이 14.6%로 공실률(85.4%)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행복주택 실근로자의 입주가 가능토록 입주자격 변경 ▶공급신청 미달로 추가 모집시 입주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무주택자로 완화 ▶산단근로자 계약연장 시 거주가능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등을 설명했다.

이상길 의원 또한 대표발의 한 ‘일본정부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소송 당사자들이 한국 사법부 판결 존중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과 진정한 사과의 뜻을 표명할 것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정부의 모든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면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할 것 ▶일제 강점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와 역사적 정의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읍=최환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